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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4 2017나5496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1) 원고 차량이 2016. 11. 21. 18:50경 전남 영암군 신항로 135-25 삼호사원아파트 406동 앞 삼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

)를 현대삼호사원1차 아파트 방면에서 신항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약 20km/h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원고 차량 진행 방향의 신호등은 적색ㆍ황색ㆍ좌회전 녹색화살표의 삼색 등화로 표시되는 신호등이었는데, 그 중 적색등 및 좌회전 녹색화살표가 점등되어 있었다. 2) 피고 차량은 이 사건 교차로를 신항교 방면에서 영암 제2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4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서 약 60km/h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의 조수석 쪽 측면 부분으로 좌회전 중이던 원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당시 피고 차량 진행 방향의 신호등은 적색등과 녹색등이 동시에 점등되어 있는 고장 난 상태였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2016. 12. 15.부터 2016. 12. 23.까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차량 수리비 및 원고 차량 운전자의 치료비로 합계 1,078,48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 당시의 도로상황, 가시거리, 원고 차량 및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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