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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2 2017나62839
구상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1) 원고 차량이 2016. 7. 12. 10: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건물 앞 D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

)를 가포고등학교 방면에서 가포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2) 피고 차량은 이 사건 교차로를 가포교차로(마창대교) 방면에서 C건물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와 2차로 중간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직진 중이던 원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위 사고 당시 원고 차량 진행 방향과 피고 차량 진행 방향의 신호등은 모두 작동하지 않았고 교통정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상태였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2016. 8. 5.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차량 전손처리 보험금으로 합계 4,88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 비율 앞서 본 기초사실 및 거시한 증거들에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이 사건 사고 장소의 상황,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각 충돌부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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