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 원고의...
이유
... ㈜A(이하 “을”)은 상호간에 “E(TOP COATING) System"에 대하여 제작, 납품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 품 명 E 1600×1800h (이하 “E 장비”라 한다) 제작기간 20 년 월 일 ~ 2012년 12월 15일 계약금액 일금 사억 원정 (\400,000,000원정) - 부가세 별도 결제방법 현금지급(계약금 : 이억원정, 중도금 : , 잔금 : 이억원정) 제1조 내지 제2조 (생략) 제3조 (계약기간 및 대금지불방법)
1.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시작하여 2012년 12월 15일까지로 한다.
2. 계약금 : “갑”은 계약 체결일에 부가세 별도인 총 계약금액의 %인 일금: 이억 원정(\200,000,000원)을 지불한다.
3. 중도금 : “갑”은 계약 체결일에 부가세 별도, 포함인 총 금액의 %인 일금: 원정(\ 원)을 지불한다.
4. 잔금은 “갑”은 시운전완료(검수)후 7일 이내에 부가세 별도, 포함인 총 금액의 %인 일금: 원정(\ 원)을 지불한다.
* 잔금은 2013년 1월말부터 매달 오천만원씩 지급한다.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장비의 설치 및 인도방법) 1.~5. (생략)
6. 장비의 소유권은 장비 대금의 잔금이 완불된 후 “갑”의 소유로 한다.
(이하생략) ④ 원고는 2012. 12. 20.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제작 완료된 이 사건 유체동산을 그 납품장소인 주식회사 금성지앤씨의 증착실(경북 칠곡군 F)에 설치하여 그 인도를 완료하였다.
⑤ 피고 C은 피고 B에 대한 387,252,800원의 대여금채권(피고 C은 이를 물품대금채권으로 주장함)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 방식의 양도담보권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권 설정계약’이라 하고, 그 담보권을 ‘이 사건 양도담보권’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3. 1. 15. 공증인가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2013년 증서 제14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