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34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6. 19:00 경 대전 서구 흑석동에 있는 ‘ 상 보안 유원지 ’에서 ‘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한 뒤,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서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D이 신고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하자, " 이 새끼 목을 딴다 "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가중 사유 : 피해 미회복, 정복 경찰관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에 대한 엄단 필요성. 감경 사유 : 잘못 인정, 주 취 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2005년 이후로 최근까지 특별한 폭력 전과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