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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10.02 2019가단14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1,800,000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 2019.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3. 12.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이율 연 4.8%(매월 60만 원, 매월 12일 지급), 변제기 2019. 3. 1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9. 2. 12.까지의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원금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9. 2. 13.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9. 5. 12.까지의 3개월분 이자 180만 원(= 60만 원 × 3개월)을 합한 1억 5,180만 원(= 1억 5,000만 원 18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위임에 따른「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이 연 15%에서 연 12%로 변경되었으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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