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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11.25 2013가합1069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3,405,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9.부터 2014. 11. 25.까지 연 3%,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B지구 내 C구역 연구지원시설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는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09. 9. 25. 소외 주식회사 엔씨티그룹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분양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공급금액 및 납부방법)

1. “을(매수인을 지칭한다)”은 분양대금을 아래와 같이 “갑(피고를 지칭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갑”은 중도금 납부일자를 “을”에게 별도로 통보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구분 대지가격 건물가격 부가가치세 총 공급금액 금액 247,900,000 361,000,000 36,100,000 645,000,000

2. “을”은 분양대금을 아래와 같이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갑”은 중도금 납부일자를 “을”에게 별도로 통보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구분 계약금 (10%) 중도금(60%) 잔금(30%) 입점시 1회차(20%) 2010.2.10. 2회차(10%) 2010.6.10. 3회차(10%) 2010.11.10. 4회차(10%) 2011.4.8. 5회차(10%) 2011.10.10. 납부금액 64,500,000 129,000,000 64,500,000 64,500,000 64,500,000 64,500,000 193,500,000 제2조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

1. “갑”은 상가 목적물을 분양함에 있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정(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을 가리킨다)”과 분양관리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분양대금은 “정”이 관리한다.

2. 분양계약서상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은 “갑”에게 있으며 “정”은 본 사업의 대리사무신탁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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