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0 2018나30007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분양계약 체결 1) 원고는 2015. 1. 15. 서울 동대문구 C건물의 시행위탁사인 주식회사 한산디엠씨(이하 ‘한산디엠씨’라 한다

)로부터 C건물 6층 602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를 금 117,500,000원에 분양받았다. 2) 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 매도인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을: 매수인 원고, 병: 시행위탁사 한산디엠씨 제1조(분양대금 및 납부방법) ① “을”은 아래와 같이 해당금액을 납부기일 내에 “갑”이 본조 제②항에서 지정한 은행의 계좌에 본인명의로 무통장 입금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후략) 계약시 중도금 1회 중도금 2회 중도금 3회 중도금 4회 중도금 5회 잔 금 (계약시) (2015.3.31.) (2015.3.31.) (2015.3.31) (2015.3.31) (2015.3.31) (입주지정일) 1,175만원 1,175만원 1,175만원 1,175만원 1,175만원 1,175만원 4,700만원 ④ “을”이 금융기관 융자금으로 분양대금을 납부할 경우 융자받은 금액은 본조 제①항에 명시된 납부일자에 본조 제②항에서 지정한 계좌에 입금(납부)되어야 하며, 납부일 경과시에는 본 계약 제3조의 연체료를 부담한다.

⑤ “갑”과 “병”은 본조 제1항의 분양대금 납부일정 및 연체료를 “을”에게 별도로 통보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4조(계약의 해제 및 주소변경 등 통지 의무) ①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중도금을 “갑”이 정한 기간 내에 계속하여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할 때(단, “갑”은 “을”에게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2회 이상 최고하여야 한다.)

2. 잔금을 입주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