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9. 2. 선고 2016누32741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서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원고,피항소인
[별지 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플 외 2인)
피고,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상원 외 1인)
2016. 8. 1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별지2] 기재 처분일자에 원고들에게 한 각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지급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