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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8. 12. 선고 2015누5930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8항 단서에서는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받은 고정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주식이 고정자산에 해당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합병으로 인한 과세이연 요건 중 하나인 사업의 계속성의 판단 기준에 관한 규정인 점 및 그 밖의 관련 법인세법령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규정만을 근거로 하여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주식은 모두 승계받은 고정자산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안되고, 피합병법인의 주식 취득 및 보유 경위, 사업과의 관련성의 정도를 따져 예컨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지주회사가 그 사업을 위하여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고정적인 보유가 사업의 계속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주식만이 승계받은 고정자산에 해당한다.
원고, 항소인

티지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태희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문무 담당변호사 조순열 외 1인)

변론종결

2016. 7. 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10. 10. 부동산 취득분 취득세 483,779,630원, 지방교육세 61,929,780원, 농어촌특별세 12,638,820원 등 지방세 합계 558,348,2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6면 제13행의 “보아야 한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또,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의 의미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8항 에 정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승계받은 당해 사업장과 관련된 사업에 사용되는 고정자산을 모두 처분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② 제6면 제15행의 “처분하였으므로” 다음에 “(원고는 부동산 임대사업 이외에 유가증권투자업을 승계받았다고 주장하나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분할전 법인이 유가증권투자업을 영위하였고, 원고가 이를 승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를 추가한다.

③ 제8면 제8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8항 단서에서는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받은 고정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주식이 고정자산에 해당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합병으로 인한 과세이연 요건 중 하나인 사업의 계속성의 판단 기준에 관한 규정인 점 및 그 밖의 관련 법인세법령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규정만을 근거로 하여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주식은 모두 승계받은 고정자산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안되고, 피합병법인의 주식 취득 및 보유 경위, 사업과의 관련성의 정도를 따져 예컨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지주회사가 그 사업을 위하여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고정적인 보유가 사업의 계속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주식만이 승계받은 고정자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갑 제5, 9, 14호증(각 감사보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분할전 회사와 원고는 법인회계상 유가증권 중 단기매매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을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여 인식하여 왔고, 원고는 분할 이후 2년 이내에 수차례에 걸쳐 위와 같이 인식한 매도가능증권 중 일부를 처분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원고가 분할전 회사로부터 승계받은 매도가능증권의 보유와 분할전 회사로부터 승계한 사업의 계속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필곤(재판장) 손삼락 김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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