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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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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6. 11. 선고 2014노1566 판결
[모욕·폭행·상해·명예훼손][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5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사

신종곤, 김재일, 여경진(기소), 오선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영묵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2를 벌금 300,000원, 피고인 3을 벌금 300,000원, 피고인 4를 벌금 100,000원, 피고인 5를 벌금 100,000원, 피고인 6을 벌금 1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1) 사실오인

가) 상해의 점( 2014고정220 범죄사실 제1의 다.항)

피해자 피고인 2는 원심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1에게 음식물 쓰레기통을 휘두르다가 스스로 넘어져서 다친 것일 뿐, 피고인 1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2013. 8. 29.자 폭행의 점( 2014고정327 범죄사실)

피고인 1은 피해자 공소외 7과 말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말을 계속하기에 중단시키려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술에 갖다 댄 것일 뿐,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다) 피해자 공소외 8에 대한 모욕의 점( 2014고정341 범죄사실 제2항)

피해자 공소외 8이 이 사건 전에 욕설을 한 사실이 있어 피고인 1이 반문을 하는 형식으로 피해자에게 이를 되물었을 뿐,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1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2

1) 사실오인

가) 상해의 점( 2014고정220 범죄사실 제2의 가.항)

피고인 2는 피해자 피고인 1이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피고인 2의 가슴을 밀쳐 손에 들고 있던 음식물 쓰레기통과 함께 넘어진 것일 뿐,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명예훼손의 점( 2014고정220 범죄사실 제2의 나.항)

피고인 2는 공소외 9에게 피해자 피고인 1 남편의 동 대표 해임 건에 관하여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을 뿐,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춤바람이 났다고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2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3

1) 사실오인[피해자 피고인 2에 대한 모욕의 점( 2014고정220 범죄사실 제3의 나.항)]

피고인 3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피고인 2를 모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3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4

1) 사실오인[모욕의 점( 2014고정220 범죄사실 제4항)]

피고인 4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피고인 2를 모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4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마. 피고인 5

1) 사실오인[모욕의 점( 2014고정220 범죄사실 제5항)]

피고인 5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피고인 2를 모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5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바. 피고인 6

원심이 피고인 6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1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피고인 2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1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 피고인 2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및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진술하면서 ‘피해자가 쓰레기를 버리고 노인정으로 들어가기 위해 걸어가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춤추러 다닌다는 소문을 냈냐고 항의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돌아서는데, 피고인이 어깨를 밀쳐서 옆으로 넘어졌다.’라고 피고인 1의 폭행 행위의 경위와 내용, 전후 상황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공소외 8은 원심 법정에서 ‘당시 노인정 안에 있었는데, 피해자 피고인 2가 슬리퍼 한쪽과 쓰레기통을 들고 놀라서 뛰어들어 왔고, 무릎 등이 까져 있었다. 피해자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밀어서 다쳤다고 했다.’라고 진술하여( 2014고정220 공판기록 제123쪽) 피해자 피고인 2의 진술과 부합한다.

다) 당시 피해자의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도 피해자의 무릎 부분이 까지고, 팔과 목 부위에 찰과상을 입은 모습 등이 나타난다( 2014고정220 증거기록 제35 내지 40쪽).

라) 피해자 피고인 2는 이 사건 당일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진단서에도 경·요배부에 염좌 및 긴장, 양측 슬부에 염좌 등이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014고정220 증거기록 제34쪽).

2) 2013. 8. 29.자 폭행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공소외 7의 가슴을 머리로 들이받고, 얼굴을 손으로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1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 공소외 7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진술하면서 ‘피고인 1이 관리사무소에 찾아와 관리소장인 피해자에게 왜 그만두지 않고 계속 출근을 하고 있냐고 따지길래, 계약상 관리소장으로 되어 있어 출근을 했다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욕을 하였다. 피해자가 관리사무소 밖으로 피했는데, 피고인이 뒤따라 나와 욕을 하면서 머리로 가슴을 들이받고, 손으로 얼굴을 치면서 폭행을 하였다.’라고 피고인 1의 폭행 행위의 경위와 내용, 전후 상황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그 상황 설명에도 합리성이 있다.

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 1의 범행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CD와 이를 캡처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 1이 피해자 공소외 7에게 다가가서 욕설을 하며 입술 부위를 손으로 폭행하고, 피해자 공소외 7의 얼굴을 향해 팔을 휘두르는 모습 등이 나타나는바( 2014고정327 증거기록 제21 내지 23쪽), 피고인 1이 폭행의 의사 없이 단지 피해자 공소외 7의 말을 중단시키기 위해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술에 갖다 댄 정도의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 1도 수사기관에서 위 동영상 CD의 재생 장면을 보고 화가 나서 분한 행동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014고정327 증거기록 제30쪽).

3) 피해자 공소외 8에 대한 모욕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인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8의 진술 기재, 공소외 8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녹음파일 CD와 녹취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 1이 피해자 공소외 8에게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전후 맥락과 욕설 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 1이 단순히 피해자 공소외 8에게 되물은 정도로 말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1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2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해의 점에 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2는 2013. 7. 18. 17:00경 서울 마포구 (주소 1 생략) ○○2차 △△△△△아파트 201동 앞 차도에서, 피해자 피고인 1이 “이년아, 내가 춤추러 다닌다고 1305호 아줌마에게 니가 말했냐”라고 하며 시비가 발생하여 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쓰레기통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1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상해진단서, 피고인 1의 고소장 등을 주요 증거로 들어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참조).

피고인 2는 수사기관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 피고인 1이 갑자기 폭언을 하며 피고인의 가슴을 밀쳐 손에 음식물 쓰레기통을 들고 있다가 옆으로 넘어진 것이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 1의 고소장 및 경찰과 법정에서의 각 진술, 피고인 5, 피고인 4, 피고인 3(이하 피고인 5, 피고인 4, 피고인 3을 함께 지칭할 경우에는 ‘피고인 5 등’이라 한다)이 경찰에 제출한 각 사실확인서, 피고인 1에 대한 상해진단서 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 1의 각 진술과 피고인 5 등의 각 사실확인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각 진술과 사실확인서는 신빙성이 없다.

(1) 피해자 피고인 1은 2013. 9. 3. 피고인 2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직후, 피고인 2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피고인 2를 경찰에 고소하였다. 피해자 피고인 1은 2013. 9. 4. 경찰에서 고소보충진술을 하면서 ‘피고인 2가 플라스틱 쓰레기통으로 때리려고 해서 몸을 옆으로 피했으나 플라스틱 쓰레기통이 우측 어깨에 맞았다.’라고 진술한 다음, 수사관의 ‘전회 진술한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보면 피고인 2가 플라스틱 쓰레기통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것을 피했다고 진술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맞았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 2가 플라스틱 쓰레기통으로 때리려고 해서 몸을 돌려서 피했는데, 쓰레기통으로 어깨를 한 대 때렸다.’라고 답변하였다( 2014고정220 증거기록 제97, 98쪽). 그러나 피해자 피고인 1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2가 쓰레기통으로 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서 맞지 않았다가 다시 맞았다는 것인데, 피해자 피고인 1이 옆으로 피하였는지, 몸을 돌려 피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피고인 2가 쓰레기통을 다시 휘둘러 때렸다는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며, 피해자 피고인 1이 종전 진술을 번복한 경위도 의심스럽다. 따라서 폭행 경위와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 피고인 1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2) 피해자 피고인 1은 피고인 2를 고소하면서 당시 현장에 있던 피고인 5, 피고인 4, 피고인 3의 각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였으나, 피고인 5는 피고인 2가 피해자 피고인 1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고, 쓰레기통으로 어깨를 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2014고정220 증거기록 제87쪽), 피고인 4는 피고인 2가 쓰레기통으로 피해자 피고인 1의 오른쪽 목과 팔을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2014고정220 증거기록 제88쪽), 피고인 3은 피고인 2가 쓰레기통으로 피해자 피고인 1의 오른쪽 목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2014고정220 증거기록 제89쪽). 또한 피고인 4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 2 등과 대화하면서 ‘피해자 피고인 1이 먼저 밀긴 밀었다. 피고인 2가 무언가를 집어던진 것을 봤는데 무엇인지는 모르겠다.’라고 말하였고( 2014고정220 공판기록 제253쪽), 피고인 5도 피고인 2 등과 대화하면서 피고인 2가 옆으로 순간적으로 넘어졌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2014고정220 공판기록 제214쪽). 따라서 피해자 피고인 1이 맞았다는 부위에 대하여 목격자인 피고인 5, 피고인 4, 피고인 3의 각 진술이 상이한 점, 피고인 4, 피고인 5가 이 사건 이후 피고인 2 등에게 사실확인서와 다르게 말한 점, 피고인 5 등과 피해자 피고인 1의 친분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5 등의 각 사실확인서는 신빙성이 없다.

(3) 공소외 10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2와 피해자 피고인 1이 서로 밀치고 하다가 벌러덩 넘어졌다고 진술하였으나( 2014고정220 증거기록 제162쪽), 원심 법정에서는 피고인 2가 때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 옆으로 넘어져서 ‘내 신발’이라고 했다고 진술하여( 2014고정220 공판기록 제145쪽) 공소외 10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 피고인 2가 피해자 피고인 1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5) 다만, 피해자 피고인 1은 이 사건 당일 병원에 가서 2013. 9. 3. 질병명을 ‘경부 염좌, 우측 견관절 염좌, 흉곽 전면부 좌상’으로 한 상해진단서( 2014고정220 증거기록 제90쪽)를 발급받긴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피고인 1은 피고인 2가 이 사건 당일 피해자 피고인 1의 폭행으로 병원에 가는 것을 보고, 자신도 병원에 가게 된 점, 피해자 피고인 1은 병원에서 상해 원인에 대하여 상대방이 던진 물건에 맞아 다쳤다고 말한 점, 피해자 피고인 1의 나이,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상해진단서만으로 피해자 피고인 1의 상처가 피고인 2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6) 반면에 피고인 2는 최초 경찰에서 ‘피해자 피고인 1이 먼저 때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신고 있던 슬리퍼를 피해자 피고인 1에게 던졌는데 맞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는바( 2014고정220 증거기록 제46쪽), 이와 같은 진술과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춤바람났다는 소문을 내고 다니냐고 따지자, 피고인 2가 들고 있던 쓰레기통을 휘둘렀으나 피해자 피고인 1이 피하면서 피고인 2를 밀었고, 피고인 2가 넘어져 슬리퍼를 던졌을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2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피고인 1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2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2)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2가 공소외 9에게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피고인 1이 춤바람 났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2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공소외 9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외 9가 산후조리를 위해 1305호에 있었는데, 피고인 2가 동 대표 해임 동의안을 가지고 와서 동 대표가 돈을 함부로 쓰고, 동 대표 아내가 춤바람 났다고 말하며 이런 사람이 동 대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피고인 2는 공소외 9의 어머니와 다 이야기가 되었으니 서명해 달라고 했다. 공소외 9가 서명 후 어머니인 공소외 11에게 전화로 피고인이 한 말을 전하면서 동의한 것이 맞냐고 했더니 그런 적이 없다고 해서 12층으로 내려가 서명한 것을 지워달라고 했다. 공소외 9는 춤바람난 것과 동 대표 해임안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하여 의아해했다.’라고 진술하면서 피고인 2가 당시 한 말의 내용과 경위, 상황 등에 관하여 매우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공소외 9가 피해자나 피고인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어 굳이 피고인이 하지 않은 말을 지어낼만한 별다른 동기도 없으므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

나) 공소외 11도 당심 법정에서 공소외 9로부터 피고인 2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말을 한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하여 공소외 9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다) 피해자 피고인 1은 2013. 6.경 공소외 11이 공소외 9로부터 들었다고 하면서 여러 사람 있는 곳에서 이야기해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2014고정220 공판기록 제267 내지 269쪽).

다.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의 각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피고인 2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및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로부터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같은 아파트의 주민인 공소외 8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피해자와 공소외 8의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히 부정할 만한 사정이 기록상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피고인 2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1, 피고인 3은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피고인 4, 피고인 5는 범행을 모두 부인하는 점, 피고인 1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전후에 폭행, 모욕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정715호 로 벌금 100만 원( 같은 법원 2015노357호 로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됨), 같은 법원 2014노1342호 로 벌금 50만 원, 같은 법원 2014고정840호 로 벌금 50만 원( 같은 법원 2014노690호 로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됨), 같은 법원 2014고정329호 로 벌금 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음],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정2679호 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점, 피고인 3의 경우 위 2013고정2679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노1051호 로 각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고, 현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노1791호 로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점, 피고인 4의 경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약12137호 로 벌금 3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한편 위 2013고정2679호 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점, 피고인 6의 경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정329호 로 벌금 1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위 2013고정2679호 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점,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5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6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6의 경우 피고인 2 등과의 분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고, 그 이전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1의 경우에도 피고인 2 등과의 분쟁 이전에는 상표법위반으로 벌금형 1회 처벌을 받은 것에 불과한 점, 이 사건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정도도 그리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 정도,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의 각 항소는 이유 있고, 피고인 2의 항소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 2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문 제4면 제4 내지 7행( 2014고정220 범죄사실 중 제2의 가.항)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는 2014고정220 증거의 요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피고인 1, 피고인 3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1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피고인 2, 공소외 7, 공소외 8의 각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9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2, 공소외 7, 공소외 8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 형법 제311조 (각 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피고인 2 :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 각 형법 제311조 (모욕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1, 피고인 3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 2)

피고인 2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 2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2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별다른 피해 회복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2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간에 분쟁이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 2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2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 판단’ 중 나.의 1. 가)항과 같은바, 이는 ‘2. 판단’ 중 나.의 1.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한영환(재판장) 장한홍 표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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