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및 C은 2002. 4. 15.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청주시 청원구 D 대 1307.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2003. 11.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2. 4.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는 3/10 지분, 피고는 4/10 지분, C은 3/10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3. 11. 26. E조합(이하 ‘E’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3,000만 원, 채무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이를 담보로 E으로부터 피고 명의로 4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04. 6.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그곳에서 음식점을 동업으로 운영하고 그 출자가액 및 손익분배 비율은 50:50으로 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위 동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04. 6. 1. E에게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9억 1,000만 원으로 증액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쳐주고, 2004. 6. 8. 이를 담보로 E으로부터 피고 명의로 대출한도를 2억 5,000만 원으로 정한 자립예탁금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하고, 그 중 원고의 출자가액 비율에 따른 1억 2,500만 원(= 2억 5,000만 원 × 1/2)을 ‘이 사건 원고대출금’, 나머지 피고의 출자가액 비율에 따른 1억 2,500만 원을 ‘이 사건 피고대출금’이라 한다}을 받은 다음, 위 대출금으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347.8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건축하고, 음식점 인테리어 등을 한 후, 2004. 9.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F점’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마. C은 2004.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