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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1 2015나4020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동생인 C은 1991. 10. 9. 부산 강서구 D 대 269㎡(이하 ‘이 사건 음식점 부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와 그 손윗동서인 망 E는 1986. 11. 4. 이 사건 음식점 부지와 접하고 있는 F 답 2,342㎡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와 C은 1992. 6.경 이 사건 음식점 부지의 지상건물에서 동업으로 ‘G’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운영을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F 답 2,342㎡ 중 90평 부분(이하 ‘이 사건 주차장 부지’라 한다)을 이 사건 음식점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려고 시도하자,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차장 부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다. 이에 C과 망 E는 1992. 6. 15. ‘이 사건 주차장 부지를 기한의 정함 없이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이하 ‘1992년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C은 같은 날 망 E에게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와 C은 그 무렵부터 계속 동업으로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주차장 부지를 사용하던 중,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증액요청에 따라 2001. 6. 1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차장 부지에 관하여 기한의 정함 없이 임대차보증금을 2,000만 원으로 증액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2001년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중 증액분인 1,500만 원(= 2,000만 원 -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망 E가 2002. 10. 12. 사망하자, 협의분할에 의하여 망 E를 상속한 H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지분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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