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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1 2016가합110858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C(D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음식점 영업에 관하여 2014. 12. 15. 체결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약정금 채권 1) 탈북자인 C은 2013년경 원고로부터 캄보디아 홈쇼핑 사업과 관련하여 3억 5,000만 원을 받았고, 2014. 10. 28. 원고에게 2015. 2. 28.까지 위 돈을 반환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

). 2) 원고는 2015. 6. 3. C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합3854호로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 계속 중에 ‘C은 2015. 10. 31.까지 원고에게 3억 5,00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으며, 원고와 C 모두 이의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나. 음식점 영업양도계약의 체결 등 1) C은 ‘E’이라는 상호의 별지 목록 기재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

)을 운영해 오다가 2014. 12. 15. 이 사건 음식점의 직원이었던 피고에게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재산 및 영업권을 재고자산으로 식자재 일체를 1,425만 원, 고정자산으로 비품을 3,575만 원, 시설장치를 5,000만 원으로 각각 평가하여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라고 한다

). 2) 이후 C은 이 사건 음식점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을 위해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C은 2014. 10. 28. 원고에게 3억 5,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던 중 2014. 12.경 이 사건 음식점의 직원이었던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을 양도하여 무자력이 되거나 무자력이 심화되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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