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와 피고, 소외 C, 소외 D 4인은 2014년경 이천시 E에 소재한 ‘F’(이하 ‘이 사건 온천’이라 한다) 여탕 세신업무(洗身業務. 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를 위탁받아(성질상 위임계약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고(이는 성질상 조합관계이다), 이 사건 온천 측에 지급할 보증금 1억 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각 2,500만 원씩 출자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온천 측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 등 3인은 이후 돈이 마련되는 대로 피고에게 자신들의 출자가액 2,5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③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0. 15.에 500만 원, 2015. 3. 16.에 2,000만 원(합계 2,500만 원)을 각 이체함으로써 자신의 출자의무를 이행한 사실(C, D도 피고에게 각 2,5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자신들의 출자의무를 이행하였다), ④ 원고 등 위 4인은 이 사건 온천에서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여 왔는데, 이 사건 온천 측은 2017년경 온천 리모델링에 들어가면서 피고에게 2017. 7. 31.자로 이 사건 용역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실, ⑤ 이에 따라 이 사건 용역 계약은 2017. 7. 31. 해지되었고, 피고는 2017. 8. 2. 이 사건 온천 측으로부터 위 보증금 1억 원을 반환 받은 사실, ⑥ 그 무렵 위 4인은 동업관계를 종료하기로 하고 각 2,500만 원씩 배분하기로 합의하였는데, 피고는 2017. 8. 2.경 C, D에게는 각 2,500만 원씩을 지급하였으나 원고에게는 2,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⑦ 원고는 2017. 8. 6. 피고에게 청산금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할 수 있고,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