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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3.09 2017고정499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경부터 2015. 1. 경까지 사단법인 D 명의로 개설된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치과 ’에서 의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F 치과에서 17개월을 근무하여 G( 공소제기) 개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던 중 알 수 없는 일시 경, F 치과가 사무 장병원이라는 것을 인식하였고, 2014. 12. 경, F 치과에서 근무했던 의사 H으로부터 ‘G 이 병원을 주도적으로 운영하니까 이상한 병원이다.

너도 그만두는 게 좋겠다.

’ 는 취지의 말을 듣고 F 치과가 법인의 소유가 아니라 G의 소유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경까지 근무하며 환자를 진료해 주는 방법으로 2014. 12. 경 G이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 ‘F 치과’ 의 요양 급여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함으로써 그 심사결과를 통보 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4. 12월 분 요양 급여진료 건수 474건, 13,318,700원을 지급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닌 G이 의료기관을 소유, 운영하면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위 금원 상당의 요양 급 여비를 편취할 수 있게 도움을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의정부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6 고합 329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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