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15 2013고정198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L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F건물 B동 406호에서 ‘E’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위 ‘E’의 종업원이다.
L은 위 ‘E’에서 룸 6개와 대기실 등을 갖추고 여종업원을 남자손님을 마사지하고 성교행위를 하면 손님 1명당 60,000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하여 2013. 3. 20.경부터 2013. 4. 2.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 등을 상대로 회당 130,000원을 받고 여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피고인은 2013. 3. 20.경부터 2013. 4. 2.경까지 위 ‘E’에서 L의 지시를 받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