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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07 2016고단762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수원시 장안구 C, 3층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D’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0. 1. 21:30경 위 D에서 업주 B으로부터 화대비 5만 원을 받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30대 후반)과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 24:00경 위 D에서 업주 B으로부터 화대비 5만 원을 받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40대 초반)과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2. 13:00경 위 D에서 업주 B으로부터 화대비 5만 원을 받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70대 초반)과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0. 3. 20:00경 위 D에서 업주 B으로부터 화대비 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40대 중반)과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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