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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27 2015고단135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북 완주군 Q(R외 2필지)에 있는 S빌딩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위 S빌딩을 관리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C, D은 각 맹인 안마사이다.

1. 피고인 A, B, C의 성매매 알선 피고인 A, B, C은 T과 함께 피고인 A은 위 S빌딩 4층 및 5층에 내실 19개와 침대, 콘돔, 샤워실 등을 구비한 한 다음 피고인 B과 위 T으로 하여금 이를 관리하도록 하고, 피고인 C은 그 명의로 “U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 피고인 B과 위 T은 여종업원 등을 고용한 후 위 장소를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18만원~19만원(1시간당 금액)을 받고 성교를 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여, 2013. 4. 25. 위와 같이 피고인 C 명의로 개설한 “U안마시술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 V으로부터 18만원을 받고 불상의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219,650,200원(공소사실의 12억 1,965만원은 오기이다) 상당의 수익을 올림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B, D의 성매매 알선 피고인 A, B, D은 위 T과 함께 위 제1.항과 같은 방식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하여, 같은 장소에서 위 D 명의로 “W안마시술소”를 개설한 다음, 2014. 9. 4. 위 안마시술소를 찾아 온 남자 손님 X로부터 19만원을 받고 불상의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30.경부터 그 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금 9,213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림으로써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B의 성매매자 모집

가. 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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