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C(16세)에게 “씨발 새끼, 존만한 새끼들이 좆같이 형이 만만해 보이지 씨발 새끼야”라고 욕하고 때리려는 시늉을 하여 오토바이를 빌려 타고 다녔다.
피고인은 2013. 9. 초순 22:00경 피해자가 D에게 판매하기 위해 임시로 넘겨준 오토바이를 D로부터 빼앗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오토바이를 더 좋은 가격에 판매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0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4. 2. 7. 18:00경 서울 중랑구 봉화산로3길에 있는 ‘소망공원’에서 피해자 D(17세)에게 “너 반병신 만든다. 산에 끌고 간다”라고 말을 하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가슴 부위를 5대 정도 때리고, “2014. 2. 10.까지 150만원을 가져 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4. 2. 7. 20:00경 서울 중랑구 동일로에 있는 신한은행 현금인출기 앞에서 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2. 3. 06:00경 서울 중랑구 봉화산로3길에 있는 ‘소망공원’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17세)과 서로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나이가 많은 자신에게 욕설한 것에 대한 빌미로 피해자 E(17세)과 친구들인 피해자 C(16세), 피해자 D(17세)에게 겁을 주어 합의비 명목으로 돈을 150만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2. 3. 19:00경 서울 중랑구 봉화산로3길에 있는 ‘소망공원’ 에서 피해자 C(16세)에게 “니 친구들 올때까지 너는 맞는거야”라고 말을 하며 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