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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3 2015가단60890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H부동산’이라는 사무소를 운영하던 공인중개사이다.

나. 원고는 2014. 7. 26. 망인의 중개로 I으로부터 화성시 J 지상 슬라브벽돌 주택 1층(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7. 26.부터 2016. 7. 2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I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2014. 8. 1. 20,000,000원, 2014. 8. 20. 10,000,000원, 2014. 8. 28. 20,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았다.

원고는 2014. 8. 11.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같은 날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한편, 이 사건 주택을 비롯한 I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1999. 12. 21.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채무자 I, 근저당권자 발안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02. 11. 28. 위 채권최고액을 230,000,000원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6. 18. 채권최고액 195,000,00원, 채무자 I, 근저당권자 발안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11. 4. 29. 위 채권최고액을 424,000,000원으로 최종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라.

발안농업협동조합이 수원지방법원 K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위 법원은 2014. 1. 7.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I은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4. 12. 24. 분할 전 화성시 L 답 3672㎡를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와 M 답 1983㎡(이하 ‘M 토지’라 한다)로 분할하였고, 2015. 1. 7. N에게 M 토지에 관하여 2014. 11.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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