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8.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5.부터 순천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30평 정도 되는 면적에 4인용 테이블 8개를 갖추고 한식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원산지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6.경부터 2014. 2. 17.경까지 3회에 걸쳐 E을 운영하는 F으로부터 중국산 고춧가루로 담근 배추김치 120kg(10kg/박스, 12박스)을 10kg에 23,500원씩, 총 282,000원에 구입하여, 2014. 2. 27.까지 업소 내 메뉴판에 배추김치에 사용된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채 이 중 104.3kg을 밑반찬으로 판매하였으며, 같은 방법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업소 내에 중국산 고춧가루로 담근 배추김치 15.7kg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1. 현장사진(D)
1. 판시 전과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고단756 판결문 1부 피고인은, F과 최초 거래 당시부터 고춧가루 및 배추가 모두 국내산인 김치를 주문하였는데, F이 고춧가루가 중국산인 김치를 납품하면서 거래명세표 중 김치에 관한 원산지를 ‘국산’으로만 표시하였는바, 피고인은 이를 신뢰하여 고춧가루가 중국산인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증인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처음 거래할 때 고춧가루가 중국산인 김치와 고춧가루가 국산인 김치의 가격에 대하여 정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