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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8.25 2015노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자 환송 전 당심은 원심 판단을 인정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이 환송 전 당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서 추행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환송 전 당심 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하였다.

검사는 환송 후 당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세게 움켜쥐고 피고인 앞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그러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과 검사가 예비적으로 추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왔을 때 캔맥주 1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고, 피해자는 5분 정도 머물다 갔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

3.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 세탁공장 소장이고, 피해자는 위 세탁공장 세탁보조 직원으로서 피고인의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초순 일자불상 20:00경 강원 정선순 D에 있는 위 C의 사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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