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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5.10 2012고단5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 세탁공장 소장이고, 피해자는 위 세탁공장 세탁보조 직원으로서 피고인의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초순 일자불상 20:00경 강원 정선순 D에 있는 위 C의 사택인 E아파트 204동 303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던 직장동료인 F로부터 “밥상을 좀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신제품 밥상을 들고 찾아온 피해자 G(여, 52세)에게 “잠깐 있다가 가요.”라고 말하면서 냉장고에 있는 캔 맥주 2개를 꺼내, 그 중 캔 맥주 1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침대 방으로 들어가면서 “방으로 좀 들어오세요.”라고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침대 방으로 따라 들어온 피해자에게 “담배 피우세요.”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그래야 친해진다.”라고 말하면서 담배를 권하고, 피해자가 맥주를 마신 후 어색함을 느끼고 “소장님 가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일어서는 순간 한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세게 움켜쥐고 피고인 앞으로 당기면서 “자고 가요!”(속칭 “한번 하자”라는 의미)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인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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