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51의 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대하여,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먼저 판결이 확정된 한국마사회법위반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 구제를 위해 마련한 특별법을 악용하고, 실제 범죄수사에 사용되어야 할 수사력의 낭비를 초래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범행횟수가 매우 많은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재판을 받던 중 도주하였고, 그 후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