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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02.12 2014고합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6. 20:00경 남원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고인의 의붓딸인 피해자 D(여, 15세)에게 “네가 여자로 보인다. 네가 짧은 바지, 파인 옷을 입으면 미치겠다.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침에도 재차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은 다음, 집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계단에 앉아보라고 한 후 “네가 여자로 보여 자꾸 가슴이 두근거린다. 널 한번만 안아보고 뽀뽀하면 안 되겠느냐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가족관계증명서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거나 그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무릇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ㆍ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내용이 사실적ㆍ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설령 표현방법이 미숙하여 진술 내용이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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