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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09 2012고정180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3. 22. 23:20경 서울 마포구 아현동 아현우체국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C이 운행하던 D 마을버스를 가로막았다.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비켜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배로 피해자의 몸을 3회 밀치고, 손으로 목을 1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1. 3. 22. 23:55경 제1항 기재 사실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경사 F, 경사 G에 의하여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태워 지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너 이 씹새끼야, 니가 대한민국의 민중의 지팡이냐, 내가 너희들 봉급을 주는 사람인데 이 개새끼 죽여버린다”라는 등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경사 G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5분간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G, H,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폭행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기 이전에 경찰관으로부터 미란다원칙 등을 고지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G, H, F의 각 증언에 의하면 경찰관인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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