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5. 18:00경부터 같은 날 19:50경까지 서울 강서구 C건물 413동 1205호 소재 D의 주거지에서 화투 48장을 이용하여 3점 이상이 되면 승자가 되고, 승자가 걸린 도금 전부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을 함께 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철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45세)에게 “씹할, 내가 범죄자도 아니고 개새끼들아 우리들이 무엇을 잘못했냐”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경위 F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E지구대 소속 경사 G(40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G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몸을 붙잡아 G을 넘어뜨린 후 발로 G을 1회 걷어차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 G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먼저 F, G의 경찰에서의 진술을 보면, ‘피고인이 갑자기 흥분하고 욕을 하면서 F의 몸을 손으로 밀쳐 아파트 벽 모서리에 뒷머리 부분이 부딪히게 하는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래서 G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피고인이 G의 몸을 손바닥과 주먹 등을 이용하여 밀치고 때렸고, 욕을 하며 G에게 달려들어 방바닥에 넘어뜨렸다’는 취지로 되어 있다.
그러나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왜 (당신을) 밀쳤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제가 다른 도박 관련자들의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저한테 욕설하고 가슴을 갑자기 1번 밀어서 순식간에 저도 당한 것이라 뒤로 좀 물러섰는데, 옆에 있던 G 경사가 피고인을 제압하게 된 것입니다”라거나, "피고인이 저를 1번 밀쳐서 제가 밀리면서 벽 쪽에 뒤통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