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되며,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PC방 등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감염 파일(COM-i.exe 및 GO-i.exe)을 설치하면 누구든 자신의 컴퓨터를 통해 타인이 사용 중인 컴퓨터를 원격조정하여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인 원격제어프로그램(SKY.exe)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후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거나 이를 방조한 사람, D, E,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을 통해 위와 같은 파일들을 전달받아 이를 전국 일대에 있는 PC방에 유포한 후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위 파일들을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취득한 사람, F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아 위 파일들을 E의 주거지에 있는 컴퓨터에 설치해 준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가. 2011. 2. 10.경 서울 강동구 G 401호에 거주하고 있는 E의 주거지에서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의 이메일(H)로 전송받은 위 원격제어프로그램 및 감염파일을 F, I으로 하여금 E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이메일 계정에 접속한 다음 그 안에 첨부되어 있는 위 악성프로그램을 열어 E의 컴퓨터에 설치토록 하는 방법으로 악성프로그램을 전달하고,
나. 2011. 3. 16.경 장소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가 경남 함양군 J 아파트 101동 1003호에 거주하는 D의 이메일(K)로 위 악성프로그램을 전달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D의 이메일 주소를 알려 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악성프로그램 전달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 및 E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