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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4가단5038756
대출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4,015,2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9%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원고는 변호사인 피고 A의 회생, 파산 등 사건 의뢰인에게 변호사보수 및 비용을 대출해 주기로 하였고, 피고 A의 법률사무소 사무원인 피고 C은 의뢰인들의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는 신용보완계약을 원고와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별지 대출현황표 2와 같이 ‘고객명’란 기재 의뢰인들에게 대출을 하였고 대출원금 중 ‘미회수대출원금’란 기재 금액을 회수하지 못하였는데 그 합계는 14,015,223원이다.

그러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14,015,22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범위 내인 연 3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변호사인 피고 A의 회생, 파산 등 사건 의뢰인에게 변호사보수 및 비용을 대출해 주기로 하였고, 피고 A은 의뢰인들의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두 건의 신용보완계약을 원고와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별지 대출현황표 1, 2와 같이 ‘고객명’란 기재 의뢰인들에게 대출을 하였고 대출원금 중 ‘미회수대출원금’란 기재 금액을 회수하지 못하였는데 그 합계는 31,506,528원(17,491,305원 14,015,223원)이다.

그러므로 피고 A은 신용보완계약에 따른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원고에게 31,506,528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설령 신용보완계약서가 피고 B, C에 의해 위조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 B, C은 피고 A의 법률사무소 사무원이었고, 피고 A은 피고 B, C의 사용자로서 그들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 A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1,506,528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연대보증책임에 관한 판단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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