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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6 2014가단5304910
대여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0,307,0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9%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변호사인 피고 B과 사이에 원고는 회생, 파산 등 사건 의뢰인에게 변호사보수 및 비용을 대출해 주고, 피고 B은 의뢰인들의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제휴업체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별지 대출원리금계산내역 ‘성명’란 기재 의뢰인들에게 대출을 하였는데, ‘미상환원금’란 기재 금액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그 합계는 20,307,008원이다. 그러므로 피고 B은 제휴업체거래약정에 따른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원고에게 20,307,00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설령 제휴업체거래약정서가 피고 A에 의해 위조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 A은 피고 B의 C종합법률사무소 사무원이었고, 피고 B은 피고 A의 사용자로서 피고 A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0,307,00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연대보증책임에 관한 판단 원고의 위 가.1)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제휴업체거래약정서)에 있는 피고 B의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 B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증인 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의 직원인 피고 A이 무단으로 피고 B의 인장을 날인하여 갑 제1호증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증거로 쓸 수 없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용자책임에 관한 판단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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