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피고인은 2016. 11. 21. 22:45 경 수원시 권선구 금호로 금곡 교 부근 도로를 C 갤 로 퍼 II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나던 중 도로에서 음주 단속을 하고 있는 수원 서부 경찰서 D 계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음주 감지기 검사에 1차 적발되고, 위 경찰관으로부터 차량에서 하차 하여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게 되자 차량 문을 열고 내릴 듯이 행동하다가 갑자기 그대로 차량 문을 닫고 요구에 불응한 채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이 달려가 갤로퍼 II 승용차의 운전석 쪽 창문틀을 붙잡고 정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가속하면서 차량을 진행하여 약 5미터 가량 위 경찰관을 차량에 매단 채 운전해 가다가 결국 피해 경찰관을 도로 바닥에 쓰러뜨리고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의 염좌 및 찰과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음주 단속 중이 던 피해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1. 20. 18:15 경부터 같은 날 23:52 경 사이 수원시 권선구 F 앞 길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179번 길 9 앞 길까지 편도 8km 구간을 왕복 운전하여 16km 운전하고, 수원시 권선구 F 앞 길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서울 농대 부근까지 2km를 운전하여 총 18km 가량 C 갤 로 퍼 I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1. 28. 10:00 경부터 같은 날 13:50 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F 앞 길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소재 성균관 대학교 부근까지 약 3.5km를 왕복 운전하여 총 7km 가량 갤 로 퍼 I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