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50 톤 기중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7. 27. 18:40 경 위 기중기를 운전하여 구미시 광평동에 있는 광 평 오거리 교차로를 형곡동 방면에서 수출탑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해지는 교차로이며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좌회전하기 위해 빠른 속도로 진행하던 중 때마침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어 급정지할 수 없게 되자 전방에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차량들 과의 추돌을 피해 급히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 상모 동 방면 우회전 전용 차로 쪽으로 진행하다가 우회전 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하던
C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로 인해 교통 섬을 가로질러 가로수를 들이받은 후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순천 향병원 방면에서 사곡동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를 받아 진행하던 피해자 E(49 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우측면을 기중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상모 동 방면으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로 진행하다가 상모 동 방면에서 홈 플러스 구미 점 방면으로 직진 및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G( 여, 46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의 좌측면을 들이받고 연달아 총 11대의 차량을 연쇄적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힌 것을 비롯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