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8. 18:40 경 인천 서구 검단 로 리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CU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인피 니트 차량을 운전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인천 서구 F에 있는 D 지구대에서 같은 날 18:54 경부터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측정기사용 대장, 112 신고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측정거부 경위와 동종 범죄 전력, 충동의 발생원인 등에 비추어 재범 예방을 위해서는 종전보다 상향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가족의 신고와 만류로 음주 운전이 조기에 중단된 점, 귀화자 가정주부로서 양호한 성 행 등을 참작하여 처단형의 하한 인 징역 6월의 형을 양정하되,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1년 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