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당사자들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 A는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염색업체인 ‘K’를 운영하면서 ㈜L 등 각 수질환경 관리대행업체와 함께 염색폐수를 처리해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서울 종로구 M에 있는 염색업체인 ‘N’을 운영하면서 위 ㈜L 등 각 수질환경 관리대행업체와 함께 염색폐수를 처리해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서울 종로구 O에 있는 염색업체인 ‘P’를 운영하면서 위 ㈜L 등 각 수질환경 관리대행업체와 함께 염색폐수를 처리해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
D은 서울 종로구 Q에 있는 염색업체인 ‘R’를 운영하면서 위 ㈜L 등 각 수질환경 관리대행업체와 함께 염색폐수를 처리해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
E는 서울 종로구 S에 있는 염색업체인 ‘T’을 운영하면서 위 ㈜L 등 각 수질환경 관리대행업체와 함께 염색폐수를 처리해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
F는 서울 종로구 U에 있는 염색업체인 ‘V’을 운영하면서 위 ㈜L 등 각 수질환경 관리대행업체와 함께 염색폐수를 처리해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
G은 서울 종로구 W에 있는 염색업체인 ‘X’을 운영하면서 위 ㈜L 등 각 수질환경 관리대행업체와 함께 염색폐수를 처리해 오던 사람이다.
Y는 서울 구로구 Z건물 905호에 있는 수질환경 관리대행업체인 ㈜L의 대표이사로서 2011. 5.경부터 2012. 6. 30.경까지 서울 종로구 소재 염색업체 약 30개소, 2011. 9. 1.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중구 소재 염색업체 약 20개소와 각각 폐수처리 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각 염색업체들의 폐수처리대행업무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AA은 2007. 6. 30.경 서울특별시청 환경 5급 사무관으로 퇴사한 이래 2009. 9. 10.경부터 2011. 4.경까지 수질환경 관리대행업체인 ㈜AB, ㈜AC의 각 이사로, 2011. 5.경부터 20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