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D, E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당사자들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 A는 서울 구로구 AB건물 905호에 있는 수질환경 관리대행업체인 (주)AC의 대표이사로서 2011. 5.경부터 2012. 6. 30.경까지 종로구 소재 염색업체 약 30개소, 2011. 9. 1.경부터 현재까지 중구 소재 염색업체 약 20개소와 각각 폐수처리 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각 염색업체들의 폐수처리대행업무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7. 6. 30.경 서울특별시청 환경 5급 사무관으로 퇴사한 이래 2009. 9. 10.경부터 2011. 4.경까지 수질환경 관리대행업체인 (주)AD, (주)AE의 각 이사로, 2011. 5.경부터 2011. 11. 10.경까지 수질환경 관리대행업체인 (주)AC의 이사로 각각 근무하면서, 위 회사들과 폐수처리 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한 종로구 일대 염색업체 약 30개소의 각 폐수처리 대행실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AF대학교 재료공학박사 출신으로, 2011. 9. 1.경부터 위 (주)AC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와 폐수처리 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한 종로구 및 중구 일대 염색업체 총 50개소 중 2011. 9. 1.경부터 2011. 11. 9.경까지는 중구 일대 염색업체 약 20개소, 2011. 11. 10.경부터 2012. 6. 30.경까지는 중구 및 종로구 일대 염색업체 약 50개소, 2012. 7. 1.경부터 현재까지는 중구 일대 염색업체 약 20개소의 각 폐수처리 대행실무를 총괄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
D은 서울 종로구 일대 염색업체 약 30개소로 구성된 ‘AG협회’의 회장으로서, 서울 종로구 AH에 있는 염색업체인 ‘AI’을 운영하면서 위 (주)AC 등 각 수질환경 관리대행업체와 함께 염색폐수를 처리해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
E는 위 ‘AG협회’의 총무로서, 서울 종로구 AJ에 있는 염색업체인 ‘AK’을 운영하면서 위 (주)AC 등 각 수질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