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5. 1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2.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인(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4. 25. 02: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은행 온천동지점 앞 노상에서, D에게 현금 20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20그램을 교부 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8. 4. 25. 02:10경 부산 동래구 E 호텔 객실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8. 4. 27. 21:00경 서울 강남구 G 주차장에서, H에게 필로폰 약 1.2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제3차 범행 피고인은 2018. 4. 29. 02:0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병원 앞 노상에서, K에게 비닐팩 6개에 나눠 담긴 필로폰 약 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모발마약감정서 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