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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03.10 2016고단39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7. 15: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D에 있는 E 콘도 센트로 동 앞 노상을 콘도 입구 방면에서 주차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 방면 우측 주차장에는 주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 ㆍ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주차 중인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마침 피해자 F가 주차해 둔 G K7 승용 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의 차 수리비가 1,481,478원이 들 정도로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17. 15:45 경 강원 양양군 D에 있는 E 콘도 입구 도로에서부터 위 콘도 센트로 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감정 의뢰 회보

1. 차적 조 회, 견적서

1. 현장 및 사고차량 확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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