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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67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8. 17:00 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 날 19:30 경 춘천시 사북면 화 악지 암 길 397 입구 공터까지 약 17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죄로도 3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나아간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현재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 인은 자격정지 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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