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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02 2014고단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3』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2. 31. 서울 강북구 H 소재 I다방에서 사실은 피해자 J에게 서울 도봉구 K 토지 984㎡를 불하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서울 도봉구 K에 297평(984㎡) 정도의 국가 땅이 있는데 이것을 3개월 이내에 1평당 1,500,000원 이하의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내가 중앙정보부 고위직에 있었기 때문에 정부 고위 관료를 많이 안다. 내가 알고 있는 정부 고위 관료를 통해서 땅을 싸게 불하받을 수 있도록 해줄 테니 이를 불하받아 나와 공동사업을 하자.”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5. 경비 명목으로 1,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3,4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4고단1166』

1. 피고인은 2011. 3.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다방에서 피해자 L에게 ‘김포시와 오산시 소재 임야에 대한 문중 땅 찾기 사업에 변호사 비용으로 3,000만원을 투자를 하면, 그 수익금 중 200,00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사업을 제대로 추진 중에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200,000만원이나 되는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4. 1. 1,000만원, 2011. 4. 5. 2,000만원 합계 3,000만원을 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국가 소유인 서울 도봉구 K 토지를 불하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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