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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21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 20.경 서울 금천구 D건물 2차 804호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 중인 (주)F에서 충북 충주시 G에 있는 ‘H’이라는 골프장 신축공사를 할 것인데, 위 골프장 공사 중 벌목공사를 평당 4,000원에 하도급을 줄테니 계약보증금으로 2,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골프장 신축 공사와 관련한 벌목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경기 안양시 J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대전시 관내 재활용품 수집운반 처리사업권을 인수할 것인데, 계약보증금을 포함하여 3,000만원을 주면 재활용센터와 관련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재활용센터와 관련된 사업을 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2. (주)F 명의의 계좌(우리은행 K)로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27.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지하철 교대역 부근에 위치한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L에게 (주)M(대표이사 N) 명의로 작성된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군부대 폐기물 처리사업’을 가지고 오면 하청업체에게 나눠준다.

2011. 2.말부터 사업진행이 될 것인데 수익이 많이 발생한다.

'대전시 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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