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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6.28 2012고단55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은 연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553』 피고인들은 2010. 11. 8.경 서울 강남구 I 소재 피고인 B가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을 만나,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어린이집 입주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며 피고인 A을 소개하고, 피고인 A은 “서울 은평구 K아파트 단지 내 정원 60명인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에게 컨설팅비 명목으로 8,000만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K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운영권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를 통하여 경쟁입찰로 결정되는데, 아직 입주자대표회의 조차 구성되지 않은 상태이고 어린이집 운영권이 경쟁입찰로 결정되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2010. 11. 8. 2,600만원, 2010. 11. 9. 400만원, 2011. 1. 7. 2,000만원, 합계 5,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012고단1577』 피고인 A은 2012. 1. 19경 안양시 동안구 L건물 201호에 소재한 법무법인 M 공증사무소에서, 피해자 N에게 "서울 은평구 O건물 내 어린이집을 피해자가 임차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로비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같은 날 3,000만원을, 2012. 2. 16.경 1,000만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A은 위 O건물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도 않은 상황이었고, 위 금원을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위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더라도 이를 입주자대표회의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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