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성매매알선 피고인은 ‘I’라는 상호의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4.경 대전 서구 J건물 3차 321호를 임차한 것을 비롯하여 위 J건물 3차 407호, 503호, 1003호를 자신 및 C, D 명의로 순차적으로 임차하고, 위 오피스텔에 성매매에 필요한 콘돔, 젤 등을 구비해 두고, 인터넷 ‘여우알바’ 등의 사이트에 구인광고를 내어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고, 인터넷 ‘디제이초이스’ 사이트에서 남자 손님들의 명단과 그 전화번호를 구입한 다음 ‘I’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문자 홍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4. 3. 31.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여성 K, L, M 등을 위 4개 호실의 오피스텔에 주간, 야간으로 나누어 1명씩 대기시켜 놓고, 성매수 의사가 있는 남자들이 위 영업용 휴대전화로 연락하면 성매매여성이 있는 장소를 알려주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손님들로부터 주간에는 12만 원, 야간에는 13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여성에게 주간에는 8만 원, 야간에는 9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비용으로 나머지 4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484회에 걸쳐 합계 96,061,000원 상당의 알선수수료를 취득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의 성매매알선방조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3. 11.경까지 위 J건물 3차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의사가 있는 남자들이 영업용 휴대전화(N, O)로 연락하면, 예약을 받고 남자손님들을 성매매여성이 있는 오피스텔로 안내하는 영업실장 역할을 하고 일당 5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위 A의 성매매알선 범행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의 성매매알선방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A가 성매매 알선 영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