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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22 2017고단193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를 몰수하고, 17,344...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6. 7. 말경 C을 통해 알게 된 D 과 사이에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성명 불상의 외국인 성매매 여성 공급 책으로부터 성매매 여성을 제공받아 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영업을 하고 그 수익금을 반반씩 나누기로 모의하고, 2016. 7. 29. 경 부산 사하구 E 오피스텔 202호와 602호를, 같은 해

8. 15. 경 위 오피트 텔 903호를 임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D과 함께 2016. 8. 2. 경부터 같은 해 11. 29. 경까지, 2017. 1. 9. 경부터 같은 해

2. 21. 경까지 위 E 오피스텔 202호, 602호, 903호에서 성매매업소 정보 사이트 ‘F’, ‘G’ 등에 ‘H’ 라는 업소 명으로 홍보를 하여 위 사이트를 보고 연락하여 온 성명 불상의 손님들을 I( 일명 ‘J’), 일명 ‘K’, ‘L’, ‘M’, ‘N’ 등 성매매 여성과 성교하게 하고, 그 대가로 코스 당 8만원, 11만원, 14만원을 받아 성매매 여성들에게 60%를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을 수익금으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총 799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0. 경부터 같은 해

2. 21. 경까지 위 E 오피스텔 903호에서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이 없이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I( 일명 ‘J’ )를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의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디지털 증거 분석 의뢰

1. 수사보고( 성매매 횟수 및 수익금 산정)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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