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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11.28 2014고단3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2. 19:25경 이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소주를 마신 뒤 술값이 없다고 하여 위 식당 업주가 ‘술값내지 말고 그냥 가라’라고 말하였음에도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여 위 업주의 지인인 피해자 E(39세)이 피고인에게 “그냥 가세요”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간 후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수회 발로 밟고,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고 도로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윗 피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법정진술 부분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및 진료비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22. 19:25경 이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식당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윗 피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및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가 있으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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