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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0 2015가단53221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686,835원 및 이에 대한 2015. 11. 12.부터 2016. 8.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전제사실 1) 2014. 10. 12. 20:50경 전북 군산시 A 앞 편도 5차로에서, B은 C 화물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비응항 쪽에서 전주 쪽 진행차로 오른쪽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나와 좌회전하여 비응항 쪽으로 반대차로의 1차로를 따라 역주행하였고, D은 E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비응항 쪽에서 전주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함에 따라, 가도삼거리를 약 41m 지난 지점에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충돌하여, 피고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F에게 다발성 늑골 골절,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는 원고 차량에 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2015. 11. 11.까지 F에게 치료비 58,376,790원을 지급하고,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개호비, 위자료로 합하여 85,000,000원을 지급한 뒤, 안과 장해로 인한 손해를 제외한 나머지에 관하여 F이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자동차도 자기 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자동차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며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으나, 상대방 자동차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운행하리라는 것을 미리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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