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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7.16 2013가단159509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망 C는 2013. 9. 20. 20:48경 D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북 단양군 영춘면 백자리에 있는 구인사입구 앞 도로를 구인사입구 방면에서 온달동굴 방면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던 중, 반대편에서 E 운전의 F 시외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가 편도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차로로 복귀하려 하였으나 마침 이 사건 버스 역시 반대차로로 피양하는 바람에 정면으로 충돌하여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나.

원고

A은 망인의 처, 원고 B는 망인의 자녀이고, 피고는 E의 사용자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갑 4호증의 1, 2, 3, 갑 5, 6호증, 을 1호증의 13, 14, 15, 을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E은 전방을 주시하여 충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고, 이 사건 오토바이의 중앙선 침범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도 자신의 차선을 지켜 그대로 진행하거나 자신의 진행방향 오른쪽 2차로로 피양하지 않고 반대차로로 피양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E의 사용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마주 오는 자동차도 자기 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으나, 다만 상대방 차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운행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마주 오는 차가 이미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여 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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