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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11 2020가단103725
손해배상(자)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13,435,12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부터 2020. 12. 1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20. 2. 2. 18:15경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농수산물시장 사거리 방면에서 정동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던 중, 마침 맞은 편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G 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라고 한다) 앞 부분을 피고 차량 우측 옆면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요추1-2번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제한 피고는 피고 차량이 먼저 유턴하였던 점, 원고가 2차로를 주행한 점, 감속하지 아니한 점 등을 원고의 과실로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피고 차량의 과실로 발생하였던 바,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로를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자동차도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자동차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7464 판결 등),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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