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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3.27 2015고단2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4. 19:15경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에 있는 법원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선인상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6년, 2011년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으며, 음주운전 중 경미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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