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2,5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4. 1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1년 9월 초순경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에 있는 우시장 부근의 소방서 앞 노상에서, C로부터 D가 있는 자리에서 약 5회 흡연 분량인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년 2월경부터 같은 해 3월경 사이에 양주시 E에 있는 ‘F’ 당구장 앞 노상에서, C로부터 D가 있는 자리에서 약 10회 흡연 분량인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3년 12월 초순경 파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약수터에서, 담배 속을 비운 후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판결문 사본(D 관련)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대마수수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이미 네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