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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7.11 2013고단1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5. 22:00경 밀양시 무안면 무안리에 있는 홍제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무안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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